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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5가지 안내

by 몽키머니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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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죠?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이 꽤 있어서 그 내용들을 가져와봤습니다.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서 실속있는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준비해보자고요! 어렵게만 느껴지는 연말정산, 더 이상 어려워마시고 한번 따라와보세요~

 

 

연말정산 개정세법 5가지 안내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관련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란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이나 관계가 깊은 지역, 또는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하고, 기부자에게는 그만큼 세금 감면(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이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이 10만원 이하라면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30% 상당의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10만원 초과금액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됩니다. 

 

또한 노동조합 조합비도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1천만원 초과 시 30%)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요! '22년말 기준 조합원수가 1,000명 미만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할 경우 조합비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등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 급여 연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어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역사가 꽤 오래됐는데요, 2018년 7월부터 도서, 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최초로 시작됐고, 19년 7월부터는 박물관과 미술관 관람료가 추가, 2021년 1월부터는 종이 신문 수독료가 추가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7월부터는 영화관람료까지 추가된 것이에요! 다만 영화 관람을 위한 영화관 티켓만 고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팝콘 등 스낵이나 주차비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상향되어 무려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변경된 내역은 아래 표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해보세요~!

총 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200만 원 X

 

 

 

연금계좌 / 교육비 / 월세 세액공제

 

올해부터는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되며,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이라고 합니다. 

 

연금계좌도 공제한도가 상향되었는데요,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에서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으로 대폭 상항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대상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15~34세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은 90% (한도 200만원)이며,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의 감면율은 70% (한도 200만원)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일부 과세 표준 구간 조정

 

2008년 이후 오랜기간 하위 과표구간이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 고유가 고물가에 따른 서민 중산층 세부담에 대한 경감을 위해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종전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이하 24%

 

 

 

 

마치며...

 

늘 어렵게만 다가오는 연말정산. 가끔은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를 꼭 이해하셔서 혹시 내가 더 낸 세금이 있다면 꼭 똑똑하게 돌려받는 올해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내년 2월, 13월의 보너스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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