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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무료 법률상담! 법률구조 제도 대상자 및 신청 방법 안내

by 몽키머니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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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이런 일은 가급적 없는 것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법률 상담이 필요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률구조 제도"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얼마 전 부동산 관련해서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는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보자니 비용이 어떤 지도 모르겠고 괜히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심각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던 경험이 있었어요! 이 제도를 진작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

 

 

"법률구조 제도" 대상자 및 신청 방법 안내

 

법률구조 제도 소개

 

"법률구조 제도"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를 위해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입니다.이는 「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에도 나와있는 내용이에요. 

 

쉽게 말해 이 제도를 통하면 법률 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며 소송대리와 형사 변호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사건

 

법률구조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관한 소송/심판대리 또는 형사변호 등입니다. 아래 항목으로도 정리를 해보았어요!

  • 민사, 형사, 가사 사건
  • 성폭력(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사건
  •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사건
  • 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
  • 헌법소원 사건

 

법률구조 대상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률 문제 전반(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률구조의 대상자는 제한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원칙적으로 ①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 ②국내거주 외국인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고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유료 법률구조대상자입니다. 공단 소송구조 사건의 90% 이상이 무료 법률구조대상자 사건이라고 하니 비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다만, 형사고소 대리는 공단의 법률구조 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청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로 지정된 경우 제외).

 

그럼 무료와 유료 대상자로 나누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무료 법률구조대상자 :
    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비용은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됩니다.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유료 법률구조대상자 :
    공단에 법률구조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의 30% 정도로 저렴한 금액입니다.

 

신청 절차

 

법률구조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후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률구조 사건으로 접수도 가능합니다.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진행이 가능하며,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와 '소송구조'의 차이

 

이와 비슷하게 "소송구조 제도"라는 것도 있는데요,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기관이 소송대리 등의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소송구조는 소송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배려해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법률구조 제도 소송구조 제도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원
신청시점 소송제기에 대한 판단 전 소송제기와 동시 혹은 소송제기 후
신청요건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자
대상사건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 형사사건
소송사건 (비송사건 제외)

 

 

마치며..

 

'법'이라고 하면 막연히 무섭고 어렵고 그런데요, 법률구조 제도와 같이 국민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마련된 장치가 있으니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법률구조제도 관련 이미지
출처 : Pixabay 무료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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