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려동물보험1 반려동물 등록제도, 중성화 수술 지원, 반려동물보험 소식 안내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정말 정말 많으시죠? 가끔 산책을 나가면 강아지와 산책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 외 고양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반려동물 정책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반려동물 관련 제도 및 정책 안내 동물 등록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하여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동물 등록은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2023. 1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