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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정부 특별대책 알아보기

by 몽키머니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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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전세사기' 문제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얼마 전인 23일 오후, 정부와 여당(국민의 힘)에서 전세사기 특별 대책을 내놓았다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인지 한번 알아봐볼게요!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부의 대책 발표

 

최근 가장 문제가 있었던 '빌라의 신'이라 불리는 A씨가 홀로 1277채를 소유할 수 있었던 건 전세와 매매가가 같은 '무갭 전세'를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본 없이 보증금으로만 취득한 이른바 '깡통주택'들이었던 거죠. 이 깡통주택의 주인들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급기야 세금이나 대출금 미납 등의 사유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서 경매 낙찰금은 세입자가 아닌 은행으로 귀속이 되었고, 세입자들은 이러나 저러나 피를 흘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지자 정부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고,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특별법이지?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 제정으로 대책을 마련한 사유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유관 법을 고치는 것은 절차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매우 오래 걸리는데, 특별법은 필요한 사항을 한꺼번에 다 담을 수 있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한 특별법은 법의 효력이 특정한 사람이나 지역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괄 적용됐을 때 발생할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법은 이번 주(4월 마지막 주) 중 발의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별법에 담긴 내용은? 


특별법에는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피해 세입자에게 먼저 부여하고, 다만 세입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LH와 같은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선매수권은 자금을 지불할 여력이 있는 피해자에게만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 피해자에게는 장기 저리로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매수권을 포기한다면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의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형식을 취해 피해자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합니다. 

 

 

남은 과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 매입이 어렵다면 어떤 대책이 추가적으로 제공되는지 등 세부 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금번 피해 주택의 대부분이 전용면적 85㎡ 이하, 시세 3억원 이하에 몰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LH가 운영해온 매입임대주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도 문제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 세부 내용 협의를 거쳐 이번 주(4월 마지막 주) 안으로 전세사기 피해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출처 : Pixabay 무료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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