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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100% 활용해보자!

by 몽키머니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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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취업과 관련하여 도움되는 제도를 소개 드려보고자 해요! 현금으로 직접 지원을 해주니 아무래도 더 효과적이고 반응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니, 해당되는 분들은 자세히 알아보셔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겐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의 중앙부처복지사업이니 해당되시는 분들 범위가 더 넓겠죠? :)

 

게다가 2023년부터는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고용 복지서비스 등을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엄지척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 Ⅰ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 Ⅱ 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 내용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은 직업훈련만 집중되었다는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2023년부터는 이 점을 보완하여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 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의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Ⅰ유형" 참여자에게 월 50만원 및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씩 6개월간 지원 (※ 부양가족 :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기본 50만원 + 부양가족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최대 90만원)

- 빨리 취업에 성공하면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 기 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 지급

 

● 취업활동비용 지원 : "Ⅱ 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원 지원 (월 28.4만원, 6개월)

- 빨리 취업에 성공하면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 조건부수급자에 한하여 50만원을 1회성으로 지급

 

또한 취업 후에 12개월 동안 근속을 유지할 경우, 취업성공수당도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 및 접수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도 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에 접속하여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https://www.kua.go.kr:443/

 

www.kua.go.kr:443

 

 

참여자 유의사항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사항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진짜 취업이 필요하신 분들만 진정성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및 교통비 지원 사업, 청년저축계좌도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거 같아 아래 링크로 공유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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