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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8월까지 신청 가능!)

by 몽키머니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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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넓은 대한민국 땅에.. 내 집 하나 없다는 게 가끔 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 않으세요? 부동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은 청년 세대에게도 결코 예외는 아닌데요,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을 가져와봤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알아보기

 

본 지원 제도는 작년(2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며 국토교통부 주관의 중앙부처복지사업입니다. 이미 이 제도의 혜택을 본 청년들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
 

 

지원 대상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소득과 재산 요건도 함께 만족해야 하겠죠? 소득은 중위소득 60%,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125만 원 이하, 재산의 경우에는 1억 700만 원 이하, 거주 요건으로는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0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표로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어요!
 
● 지원 연령 : 무주택 청년 (만 19세 ~ 만 34세)
 
거주 요건 :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월세 기준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 소득 / 재산 요건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60% 이하
('23년 기준 : 1인 가구 125만원)
중위소득 100% 이하
('23년 기준 : 3인 가구 444만원,
4인 가구 540 만원)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음
 
※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 형제 /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지원 내용 

 
지원내용이 궁금하시죠?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 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한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23년 8월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는 1600-0777이니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이해를 돕기 위한 FAQ

 
Q. 청년가구면 혼자 살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식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 민법상 가족 :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Q. 혼자 아이를 키우는 독립 가구인데, 원가구 소득을 살펴보나요? 
A.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고려하는 자료입니다.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 또는 이혼 ③ 미혼부/모 ④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기초보장제도상 독립가구로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Q. 방학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원이 종료되나요?
A. 아닙니다.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 ('23년 1월 ~ '24년 12월) 라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단, 군입대, 부모합가,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민등록 말소, 타주소지로 전출 등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종료됩니다. 
 
Q. 관리비도 지원되나요? 
A. 아닙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월세 실비만 지급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Q. 할아버지 명의 집에 월세로 살면 안되는 건가요? 
A. 맞습니다! 2촌 이내 (부모님, 형제/자매, 조부모) 가족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을 직접 소유한 경우(분양권, 입주권 포함),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거급여액 (월 차임분)을 차감한 후 지원합니다.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단,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등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본 자료는 복지로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니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본 건 이외에도 취업 및 교통비 지원, 저축계좌 등 국가에서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어서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거 같아 아래 링크를 통해 공유드리오니 꼭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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