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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올해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휴일 적용 확정! 야호!!!

by 몽키머니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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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이! 오늘 완전 좋은 소식을 가져와봤어요! 뭐냐하면 바로바로!!! 석가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는 거에요!! SMILE x 100000000!!!! 

 

 

올해 석가탄신일부터 대체휴일 적용 확정! (크리스마스도 적용!)

 

올해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 토요일이에요. 작년 크리스마스랑 올해 신정도 모두 일요일이었는데 너무 힘빠지는 소식이잖아요? 그치만 정부에서는 지난 3월 중순에 '부처님 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하였고, 그 결과가 드디어 나온거에요!!!!!! 그래서 그 이후 비공휴일인 5월 29일 월요일이 대체휴일이 되었습니다! 땅땅!!!

 

 

대체휴일제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공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시행 초기에는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2021년 8월 15일부터 '공휴일인 국경일'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신정(1월 1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적용되었습니다. 오늘 부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까지 적용되었으니 이제 신정과 현충일만 남았네요? :)

 

 

대체휴일에도 근무해야 한다면?

 

법정휴일로 근로기준법 적용에 의해 휴일로 지정된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사업주 재량에 따라 휴무가 결정되는 데 근무 시에는 기본임금에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월급제이신 분들은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근무분을 100% 더해서 휴일가산수당 50%를 포함해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이신 분들은 유급휴일분 100%와 해당 근무분 100%, 그리고 휴일가산수당 50%를 더해 수당의 2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은 예외)

 

대체휴일이 아닌 다른 날에 쉬게 해준다면? 휴일을 단순 대체만 하게 되는 것이므로 특근 인정이 되지 않아 위법이 되며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휴일에 근무하게 된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으니 큰 걱정은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대체공휴일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것을 믿고 5월 29일에 일정 짜둔 나.. 칭찬해!!! (하트)

 

여러분도 따뜻하고 싱그러운 5월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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