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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5/1부터 신청!)

by 몽키머니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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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물가도 너무 올랐고 대출 이자도 계속 오르고 살기 팍팍하지 않으신가요 ㅠㅠ 이 와중에 청년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신청 시작하는 혜택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난 2021년 하반기 청년 특별대책을 발표하며 시행되었던 '청년저축계좌'를 잇는 정책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중앙부처복지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신청대상이 기존에 비해 대폭 확대되었다고 하니 모두 주목해주세요!

 

 

지원 대상

 

아래의 연령 / 소득기준 / 가구소득 / 가구재산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한 청년들에게 지원합니다. 30세 미만은 소득이나 가구 구성에 따라 원가구 (또는 부모가구)도 조사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 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 / 차상위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 까지 확대 허용

 

● 소득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이면 해당됨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참고 :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23년)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소득인정액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지원 내용

 

매월 저축을 납입하는 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에 대비한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한다고 합니다. 아래 자세히 예를 들어볼게요~

 

본인이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인 차상위' 혹은 '수급자'인 만 15세 ~ 만 39세 이하인 청년이라면, 본인 납입금액에 정부에서 30만원을 지원합니다. 본인이 월 10만원씩 납입을 한다면 정부지원 30만원에 적금이자까지! 3년 후에는 1,440만원 + 적금이자를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 저축 10만원" + "정부지원 3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 "1,440만원" + "적금이자" 

 

한편 본인이 그 외인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 초과'인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라면, 본인 납입금액에 정부에서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역시 본인이 월 10만원씩 납입한다면 본인 저축 10만원 + 정부지원 1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에 720만원 + 적금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본인 저축 10만원" + "정부지원 1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 "720만원" + "적금이자"

 

너무 쏠쏠하죠? 단, 본 지원사업이 저소득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 주거 /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다 보니 아래와 같은 지원 요건이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단 군입대자 및 임신 / 출산 / 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 가능)

향후 3년 간 근로활동 지속

총 10시간의 관련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 방법

 

그럼 이제 신청방법을 알려드려야죠?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출생일 끝자리별로 5부제를 시행하니 본인의 신청일을 확인하여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사항! 5/15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대상자는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의 소득 /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된다고 합니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들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원 (최대 50만원까지)을 적립하면 됩니다. 

 

 

5월 1일 ~ 5월 26일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 (5부제) >

신청일
(5월)

(5/1, 5/8)

(5/2, 5/9)

(5/3, 5/10)
첫째주 목
(5/4)
둘째주 목
(5/11)

(5/12)
15일 ~ 26일
출생일
끝자리
1, 6 2, 7 3, 8 4, 5, 9, 0 4, 9 5, 0 자율 신청

 

●5월 15일 ~ 5월 26일 : 온라인 접수 가능 (복지로 웹사이트 : www.bokjiro.go.kr)

 

준비물 : 본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이해를 돕기 위한 FAQ 

 

Q.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Q.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A.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최대한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와 고용지원 목적인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  

※ 단,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ex,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은 중복참여 불가

 

Q. 신청 시 약정했던 월 본인적금 납입액을 변경 및 본인 적립금 미입금 시 다음달 소급 입금 가능 여부?

A. 자유적립식 통장이므로 매월 10만 원50만 원 범위 내에서 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별도 변경 절차는 없습니다. 본인 적립금은 매월 22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 단, 본인저축액은 매월 첫 납입 시 반드시 10만 원 이상 저축 필수

매월 적립 기간: 전월 23일∼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Q. 가입자가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으로만 10시간 이상 이수 시 필수교육 요건이 충족되는지?

A.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으로 10시간 이수한 경우에만 필수교육으로 인정됩니다.

※ 자산형성포털 외에서 유관기관의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불인정

 


도움이 되셨을까요? 본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와 복지로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

 

그리고 국가에서 청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유용한 정책들 몇 가지 아래 링크를 통해 추가로 공유드리오니 함께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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